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 막는 일(길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복성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사람을 '주차빌런'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차빌런의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주차빌런의 법적 문제
차로 주차장 출입국를 막는 주차빌런 때문에 선량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차빌런들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서 견인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동은 위력으로 건물의 주차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주차빌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신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주차빌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대체교통이용비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떼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떼법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건물주차장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에 개인의 분풀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차장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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