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도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가 월세를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지만,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임대인들도 세가 들어오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 명도소송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상가 월세가 3기의 연체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본 집행에 앞서 점유자와 이사비용등을 협상해 퇴거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그러면 미리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와 같이 명도소송을 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소전화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미리 당사자가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하여 법원에 신청해 확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5의 인지대를 첨부하면 되므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전문 도움을 받으세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행착오를 줄여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고 싶다면 031-213-404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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