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사전문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원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시는 의뢰인의 사건 변호를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의뢰인께서 무등록 독서실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적발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했고, 검사가 학원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학원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학원법상 독서실은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곳으로서, 학원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한다며 무조건적으로 고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원법위반으로 벌금 내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학원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심적 고민에서 해방되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연랑 변호사(031-213-2046)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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