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트위터를 하던 중 몸캠피싱으로 촬영된 자위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성인동영상을 '리트윗'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① 문제되는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② 피의자가 그 동영상이 불법촬영된 동영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유무가 갈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리를 다투는 것만이 피의자의 무혐의를 위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살핀 결과 확립된 법리가 없었으므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 합성되어 있어 1항에 따른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로서는 해당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풍부하게 변론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관을 납득시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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