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성인 간의 만남 어플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드라이브를 하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후 자리를 옮겨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더 진척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자가 진술 중 수사기관 입장에서 '강제성'이 느껴질 여지가 있는 표현이 있어 폭행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변호하고,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므로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번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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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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