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피해자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 미수에 그친 혐의
[주거침입강간] 피해자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 미수에 그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주거침입강간] 피해자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 미수에 그친 혐의 

민경철 변호사

각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 커플을 통해 여성을 소개받았고, 이들끼리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한 방은 커플끼리, 나머지 한 방은 피의자와 소개받은 여성이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개받은 여성은 피의자와 같이 숙박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피의자는 같이 숙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지인 커플은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부추기는 언행을 함으로써 피의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이 사건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합의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① 피해자와 합의 여지가 있는지,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는지, ③ 고소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④ 혹은 고소장을 접수하였어도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인지 등 수사절차 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각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피해자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아직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합의가 완료되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고소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의자 및 지인커플에 대한 주거침입준강간(방조) 혐의에 관하여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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