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면 신변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관철시킨 결과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의 30% 이상을 감액시켜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덕분에 형사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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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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