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혐의
[강제추행]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추행한 혐의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의뢰인이 함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접촉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촉한 사건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오인하여 합의가 용이하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검찰 역시 엄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고의성·계획성이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경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우선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음을 전달되도록 주력한 뒤, 검사를 설득하여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에게도 비의도적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기소 시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리스크를 호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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