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feat.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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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feat. 가압류) 

엄세연 변호사

가압류 결정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feat. 가압류)■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사람이어서, 친했던 친구여서 돈 빌려주셨던 경험 다들 한 번 즈음 있지요. 상대방 사정이 딱 해서 돈 갚는 날도 여러 번 미뤄주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못 갚겠다! 돈 없다!’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계속 찾아간다고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팁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적절히 압박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셔야 효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해결사례

| 사례1

A씨의 경우 사업상 오래 거래해왔던 사람에게 그 사업상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약 10년 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3년 전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음 달엔 갚을 수 있다. 내년엔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최근 상대방과 사업상 거래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받지 못 해서 결국 참다 못 한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찾아오셨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A씨와 상대방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았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씨에게, 상대방과 함께 상대방의 배우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 이와 함께 사업장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제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직 본인의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어 그 사업체에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엄세연 변호사를 통해서 대여금과 소송비용까지 변제할테니 바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만족스럽게 합의를 마침으로써,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례2

B씨는 오랜 친구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자신도 직장인이어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역시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았고, B씨가 알기로는 그 친구의 집, 차 모든 것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셨을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볼 방법을 부탁하시기에, 재산명시신청을 안내해드리긴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돈을 받기에 부족하였습니다. B씨와 그 친구의 관계를 들으니, 친구의 부모님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B씨에게 그 친구를 대신하여 이자를 내주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시골 땅과 건물도 있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B씨에게, 그 친구 부모님에게 대여금 변제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줄 테니 대신 연대보증약정을 해달라 부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씨는 엄세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친구의 부모님과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그 친구는 다시 연장해준 변제기간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 하여, B씨의 친구와 그의 부모님에게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부모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결정을 통지받은 친구와 그 부모님은, 돈이 전혀 없다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이후 이자까지 포함하여 착실히 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고 B씨는 세 달만에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3

C씨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빌려준 돈은커녕 퇴직금마저 받지 못한 채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대여금과 퇴직금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위 사업주의 경우 아내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가압류 및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압류의 경우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집행일에 찾아내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엄세연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는 집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시간까지 조정하였기에 인도명령 집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용 예금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듣고 주거래은행에 나누어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그 중 하나의 은행에 거래대금이 입금되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업주는 이렇게 자신의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은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자,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일시금으로 채무 절반을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변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C씨는 이미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도 받아 두었기 때문에, 위 사업주가 임의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리 가압류하여 둔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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