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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의 형사고소와 민사진행 방법

3000만원가량 3개월 뒤 10% 이자를 주겟다는 약속을하고 돈을 빌려줫는데 1년 정도 받지 못하는상황까지 왓습니다 경찰고소장을 접수하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로 통장압류까지 동시해 진행햇을때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과 변호사님통해서 고소장 접수햇을때 다른점도 알고싶습니다. 만약에빌려준돈을 갚지 않앗을때 형사로 고소햇을때 어떤 죄목이 들어가는지 궁굼합니다 . 자꾸 무슨사고가낫다 월급이 입금이 안되고잇다 이런식으로 넘기고잇습니다 혼자고소장접수하는 부분과 다른 차이점도 꼭 적어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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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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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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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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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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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형사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적인 방법은 우선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민사 소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더라도 국가에 의한 강제력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적인 방법으로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돈을 빼돌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어떤 방법이 가장 비용과 시간 대비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혼자 사건을 진행하시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어려우실테고, 어떠한 법리로 대응하셔야 하는지도 어려울 것이니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다수의 남여간 금전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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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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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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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 혐의 입증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그것이 차이점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소송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연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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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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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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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분이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또는 카톡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통장압류(강제집행)는 민사소송 후 판결이 나와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고소 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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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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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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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는 부분과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접수하는 부분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 2.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본인이 변호사만큼 법을 잘 알고 따라서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면 혼자 작성해서 고소장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3.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려면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던 지, 당시 채무가 이미 과다하게 존재하여 글쓴이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다던 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도 필요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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