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이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이는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하며, 판결문이 부여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또는 카톡 문자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통장압류(강제집행)는 민사소송 후 판결이 나와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고소 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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