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2억, 가압류로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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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2억, 가압류로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9월 5일에 아는 지인한테 2억을 빌려줬는데요 같이 사는 조건으로 월계삼호3차(당시 8억 현재12억 상당)사는데 비용 보태 줬습니다 이젠 관계가 틀어져 따로 살준비중인데요 나가면서 빌려준돈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집을 가압류를 걸로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받고 나가고 싶은데요 제일 빠른 방법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5일 전 작성됨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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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이 있다면 반환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2억 원이 대여금이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함께 살기 위한 비용을 보탠 것이라면 상대방이 생활비나 증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금 전후 카카오톡·문자, 차용 또는 상환 약속, 변제기 관련 대화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상대방 단독 명의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파악한 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즉시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가압류와 함께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회수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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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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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2억을 빌려준 것인지, 동거 목적의 주거비용 분담(증여성 지출)인지에 따라 반환청구 성격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입금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성격 규명이 우선 과제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입금내역이 있다는 점은 유리하나, 차용증이나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아파트가 지인 단독명의가 아니거나 지인 소유가 아니라면 가압류 대상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우선 카카오톡, 문자 등 대여 의사가 드러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 소명자료와 함께 신속히 준비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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