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위자료1500만원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A씨와 남편B씨는 평소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C씨가 수개월 째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B씨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되는 혼인파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평화로웠던 혼인생활을 파탄 낸 C씨에 대하여 3,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① 피고인 상간녀 C씨는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에서, 남편 B씨가 유부남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만나게 되었으나 유부남임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그와 거리를 두려고 했고, 그때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의 힘든 혼인생활'을 호소하며 더 의지하려 하여 만남을 억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부정행위와 A씨 부부의 혼인파탄 간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A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엄세연 변호사가 원고 A씨와 면밀히 상담을 해본 결과 이는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 B씨와 처음 알게 되었을 때부터 자신의 가족, 사업 이야기 등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상간녀 C씨는 그가 유부남이었던 사실을 모를 수 없었으며, C씨는 원고 A씨의 남편B씨와 거리를 두려고 하기는커녕 가족 때문에 집에 가야한다는 그에게 수시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조르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씨 부부는 서로의 부모·형제들과 자주 여행을 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엄세연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 C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 부정행위 전부터 파탄되었고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상간녀 C씨의 주장은 배척하였고 원고 A씨의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C씨는 원고A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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