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 그리고 공증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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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 그리고 공증

2년 전 전 남자친구가 본인이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본인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900만원, 그 후 게임을하여 돈을 벌어보겠다며 차차 빌려간 돈이 총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로도 원룸비, 전기세, 인터넷비 등등 나간 돈은 많지만 빌려간 돈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6,400만원이란 돈이 저 또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이며 빌려준 돈이 있었기에 그 돈을 받기위해 빌려주고 빌려주다보니 큰 돈이 되어버린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내가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 줄게” 이러며 이야기를 하여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 아빠에게 들켜 전남친 , 아빠, 저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아빠이름으로 매달 이자와 대출금을 갚겠다는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은 “일 해야 줄거아니야”, “다음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며 1년 이 넘어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자, 대출금 한번 입금한 적이 없으며 공증 작성 후 잠수를 타버려 어디서 무얼하는지 번호 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대출금에 이자까지 월 200만원이 넘는 돈을 제가 내고 있는데 공증으로 인해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돈이 없고 신용불량자일 경우 채무 이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마음 같아선 다 받고 싶지만 일부 남은 대출금 마저라도 받고싶은 심정이에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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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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