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계좌로 빌려준돈 돌려받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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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계좌로 빌려준돈 돌려받고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말 바보같고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써볼께요 처음에는 1700정도 이자를 더주고 갚는다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쫌만더있음 일이해결되서 다갚을수있다는 소리에 아에 못받게될까바 계속 주게되었구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고객한테 받은돈도 제통장으로 먼저 입금하고 결국 다른사람계좌로보내고 그계약금은 제 사비로 메꿨어요 그렇게 몇백씩 쌓이다보니 빌려간돈이 7-8천정도에요 카톡은 혹시나 증거가 될까봐 나가지는 않았고 어느계좌로 얼마보내라는 내용은 있어요 저한테 8천준다는 말도있긴한데 이건 의미가없을까요.. 제일 문제가 핸드폰명의는 친형명의로쓰고 전에 신용불량자가 걸렸있었는데 이게 지금 풀렸는지는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 다른사람한테 송금했어요 가족들도 알고있어서 연락해봤는데 나몰라라하고 빌려준 사람하고는 전화는 안받고 카톡만 가끔하고 차용증쓰자하면 계속 미루고있어요 카톡으로 증거가 남아있는돈이라도 받을수 있긴할까요? 고소라도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ㅠㅠ 신용불량자로 되있으면 고소해도 의미가 없는걸까요? 기간은 1년반정도 지났어요 상담받으러가기전에 먼저 올려봐요 상담받으러갈때 카톡내용이랑 통장내역 다뽑아가야될까요? 20대에 너무 큰돈을 날리는거같아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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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 중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어떻게 변제를 하기로 하였는지, 차용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한 목적이 어디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애초부터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민사보다 형사에 더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파산을 할 경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상담자분의 채권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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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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