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조정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A씨(男)와 B씨(女)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혼인 기간 내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A씨와의 상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빚만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사업이 망했을 때마다 가출을 하여 더더욱 A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의 사업상 채무를 함께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달라지지 않는 B씨의 태도에 지쳐 합의 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서로의 집에 오고 가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 여행도 가는 등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거 약 3년 만에 B씨는 돌연,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법률사무소 화해에 찾아와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① 원고인 B씨는, 피고 A씨가 혼인 초에 잦은 이직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 해 힘들었고 오히려 자기가 생계를 책임지다보니 너무나 지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고, 최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금 5,000만 원, 과거양육비 6,8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② 그러나 이는 당연히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A씨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였으며 오히려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사람은 B씨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의 급여가 들어오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를 B씨 자신이 관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바, 엄세연 변호사는 B씨의 계좌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월별로 전부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A씨가 B씨에게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 전 위와 같은 내용과 증거를 담은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 A씨는 위와 같이 엄세연 변호사가 미리 제출한 서면과 증거로 인하여 조정기일에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법원에서 조정으로 ‘과거양육비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1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장래양육비는 월 20만원이 감액된 월 6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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