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금 성공사례(가정보호처분 8호 처분)■
사건의 개요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이었던 B는, 이단인 신천지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하지 않아 그를 걱정하는 아버지 A를 포함한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A는 마음이 아팠으나 B를 신천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한 달간 집중적인 상담교육을 받게 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B의 어머니, 형 및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어느 날 새벽에 B를 미리 마련해둔 타지역의 원룸으로 데려가 A, B, B의 어머니는 약 17일 간 함께 먹고 자며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휴대폰을 손에 쥐게 된 B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A와 B의 어머니, B의 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 A를 포함한 가족들의 본 건 감금행위는,
1) B가 신천지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신천지 포교활동에만 집중하는 등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부모 및 형제로서 불가피하게 저지르게 된 것이었다는 점,
2) B가 받은 상담교육은 무조건 기존의 종교를 주입시키는 강제 개종교육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게 해주는 상담의 일종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감금의 동기 및 목적이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타지역으로 가기 전 B 스스로도 상담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약 17일간 교육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긴 거리를 산책하기도 하는 등 도망가려는 시도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행동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감금상황이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여러 정황상 B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신천지로부터 가족들에 대한 고소 및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나 종용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A를 포함한 B의 가족들에게 가정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8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8호 처분’은 제일 가벼운 처분으로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 개월 동안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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