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한 지역에서 15년 이상 소 축사(영업종류는 실제와 다름)를 운영하여 왔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의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같은 지역에선 소 축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축사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된 용도지역 내에서는 소 축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영업정지명령을 내렸고 뒤 이어 영업폐쇄명령처분까지 하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문제없이 10년이 넘게 축사를 운영해왔던 A씨는 하루아침에 생업을 영위하지 못 하게 되어 억울한 심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셨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 A씨와 사업 및 행정적 신고 부분에 대해 면밀히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의사소통한 결과, A씨가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인 약 10년 전 즈음에 이미 구청에 소 축사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를 하였던 서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구청에는 보관기간 도과로 서류가 없었음). 이를 토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청의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소 축사보다 이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을, 같은 지역에서 15년 이상 소 축사를 운영해온 A씨가 계속 동 축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또는 재산권에 우선하여 보호할 수는 없다는 점, 구청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에도 A씨의 소 축사에 계속해서 적법한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처분 등을 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구청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구청의 영업소폐쇄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A씨는 같은 지역에서 앞으로도 소 축사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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