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 공증을 꼭 받아야 할까? 이혼시 공증의 필요성!
협의 이혼시 공증을 꼭 받아야 할까? 이혼시 공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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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공증을 꼭 받아야 할까? 이혼시 공증의 필요성! 

이희범 변호사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역할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하면 법원이 재산분할까지 확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 이혼절차이고 법원은 구체적 재산분할방법이나 내용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만 확인해 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진행 되어야 하고 그 약정 내용은 본인들이 확실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간 약정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약정서로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둘 간의 합의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자필 혹은 워드로 작성하여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조금더 확실히 해두고 싶으면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해야만 효력이 있을까?


부부간에 약정된 약정서를 공증까지 꼭 해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을 하는 이유는 추후 당사자간의 약정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더 확실한 증거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약정서에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 강제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공증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약정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지지 않아 소송으로 비화되었을 때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해두어도 충분히 당사자간의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주의점은?


협의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지급의무는 확인기일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지급은 확인기일전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담보를 확보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협의 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일은 그 의사의 내용을 정확히 법률적 용어로 작성하여 이혼에 관한 약정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 입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경우 저희 라미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이혼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약정서는 꼭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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