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서울 소재 정비사업조합 이사로 재직하던 자.
2) 상대방은 조합원 명부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
3) 의뢰인 조합의 해임총회 결과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해임.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총회 소집부터 의결까지 일체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상대방의 해임사유 등 실질적 사유에 대한 적법성도 인정받길 희망.
3) 상대방의 본안소송 제기 가능성 차단.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총회 소집, 서면결의서 징구, 의결 절차 일체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검토.
2)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상 해임총회의 절차적, 실질적 적법성 주장 및 소명.
3) 신속한 이사 충원을 통한 본안소송 실익 감소.
4. 결과: 승소(가처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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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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