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2008년 김포시 소재 토지 330㎡를 경매로 취득.
2) 해당 토지 위에는 2005년부터 골조/지붕 공사가 완료된 무허가건물이 계속 존재.
3)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협의보상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무허가건물이 철거되길 희망.
2) 상대방의 무허가건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를 보전받길 희망.
3) 상대방이 무허가건물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부당.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무허가건물의 존재로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2) 상대방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가압류.
3) 승소 즉시 가압류된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집행.
4.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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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승소 사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