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대표변호사 윤형진입니다.
취업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당시 지인은 의뢰인에게 "내 회사에 취업하되, 가끔 1~2시간만 나오고 임금은 10만 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금은 180~200정도 지급하되,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에게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인의 제안을 승낙하고 취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취업 후 지인으로부터 일정 임금을 받으며 회사에 출근하였고, 동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였고 지인은 수차례 취업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지인 모두 경찰에 "허위고용에 따른 취업보조금 부정수급 건"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즉, "허위로 고용관계를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보조금법위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윤형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위 지인의 회사 근무기간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고, 지인의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상당 부분 반환하였으며 실제 근무를 한 흔적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처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사실관계 재구성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누구나 "허위 고용,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을 의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에 윤형진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 하였습니다.
*본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 변론 사건은 "사실관계 재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애초에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 증거재판주의 강조 -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와 같은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으로 대변되는 원칙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원칙을 강조하며, 피고인(의뢰인)이 "실제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들을 최대한 강조하는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다. 유리한 증거 선별 및 의견서 제출
우선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유리한 증거(재택근무를 하며 사용자에게 업무 관련 자료를 송부한 메일 전송 내역, PPT 자료 등)들만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증거를 기초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변론전략이 있었으나, 당사자 특정 가능성이 있어 일부만 소개하여 드립니다.
3. 결과 : 무죄 판결
형사 재판부는 ‘허위 고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과 그에 따른 성실한 변론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취업보조금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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