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변론 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률 규정 및 판례 법리 설명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문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규정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와 같이 통매음은 그 처벌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2차례 걸쳐 심한 성적 표현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무죄변론과 자백변론 중 결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범위가 넓기 때문에 섣불리 무죄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경우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대화 내역을 복기시킨 후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무혐의(무죄) 처분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피의자 조사 연기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임박하여 우선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이유는 "양형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진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는 보통 조사 이후에 제출하지만 피의자 조사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조사 이후 최종 보완을 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조사 이후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제출하는 편입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자백 사건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 양형자료,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갖고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보내주셨고, 그 중 선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는 총 3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 1개, 검찰에 제출하는 의견서 2개를 작성하였고,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모두 달라야 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그 진정성을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잘 주장해야하고, 관련 소명자료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성문 및 사죄문 첨삭
총 3차례 반성문과 사죄문을 작성하였는데, 피의자의 진실한 마음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첨삭을 하였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경찰 수사관은 잘 살펴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검사는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 해야하는 경우에는 다 읽어봅니다. 따라서 반성문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성스럽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피의자 신문 준비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추가적인 피의자 진술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견서 초안, 양형자료가 거의 준비되면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간혹 의뢰인분들께서 "자백하는 사건인데 뭐 준비할 진술이 있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하기로 마음먹고 조사에 임하였음에도,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을 듣게 되면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생겨 부적절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또는 아무 생각없이 잘못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적절한 진술은 모두 검사가 보고 최종 결정(기소, 불기소 여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피의자 조사 진술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5.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내용과 많은 양형참작 사유 모두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변호사가 아닌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얻어가며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위험한 대응방식이며, 돌이킬 수 없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고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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