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피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2. 사건 내용 요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규정 및 쟁점
가. 법률의 규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나.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2)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 피해자 특정성 요건에 관하여
모욕죄의 요건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피해자 특정성" 요건입니다. 즉, 모욕적 표현이 특정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거나 해당 표현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장소에 4~5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중 한 명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욕설의 표현 및 경위에 비추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 상에서 특정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도 해당 아이디 등 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성이 부인되어 모욕죄는 불성립합니다.
라. 쟁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5명의 인원(의뢰인 제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의 대상, 즉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해결 전략(진술 조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변론)
가. 피해자 특정성 부정
욕설의 내용 대부분이 "~~들"이었고,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들 중 누구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 실무상 "피해자 특정성"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욕설의 표현만으로 특정인을 지칭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도 종종 있으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모욕의 상대방 신원이 불명확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부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방어 법리를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욕 표현 내용 및 발언의 경위 및 정황 등을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공연성 부정
1) 1차 : 불특정 또는 다수인 부정
하급심 판결을 검토, 유리한 판결만을 첨부하여 5명의 인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이러한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2) 2차 : 전파가능성 부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점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당시 목격자들 중 일부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유리한 증거(전파가능성 부정할만한 진술)로서 제출하였고,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십분활용하여 전파가능성은 부인되었습니다.
5.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위와 같이 변론한 바와 같이, 1)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점이 부정되었고, 2) 당시 상황 및 관계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 특정성도 인정되기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부정되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죄 사건은 그 특성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안임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죄로 볼 수도 있고 유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을 잘 세우고 변론하면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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