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고인(가해자)는 일면식이 전혀 없었으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가해자의 눈에 들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자 폭행, 강간, 특수절도 혐의의 전과 18범으로서 머리 부위에 집중 타격을 가했을 경우 초래될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인(가해자)은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점을 악용하여 일면식도 없던 의뢰인의 집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대기 중인 의뢰인의 머리를 향해 돌려차기로 6차례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의뢰인을 등에 매고 CCTV가 비추지 않는 비상구 쪽으로 이동하여 약 7분간 성범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심 재판부의 판단 :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2) 2심(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원심 파기)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3) 3심(상고심) 재판부의 판단 : (상고 기각) 징역 20년 선고형 확정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강력사건 피해자 법률대리 전문대응팀 가동
항소심에서 선임된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1심 재판부에서 판단된 살인미수와는 별개로, 1심 재판부에서 다뤄지지 못한 성범죄 혐의 적용여부와 경찰단계의 미흡한 초동수사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2)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재실시(DNA증거 전면 재감정 등)
검토 결과, 초기 수사단계에서 성범죄 관련 증거수집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부 심리가 미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당시 의뢰인이 입었던 속옷 등에 대한 DNA전면 재감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한 전면 재감정 실시), 재판부가 직접 실시한 검증(법관의 오감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복을 직접 증거조사) 등을 통해, 1심에서 다뤄지지 못한 성폭력 의심 증거들을 확보하여 판단의 대상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3)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공판기일 전회 참석(7회) 및 혐의변경 법률의견 적극 피력
법률상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공판참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공판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7회에 걸쳐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참고인들의 법정증언과 다시 제출된 DNA재감정 결과를 반영하여, 적용혐의를 일반 형법상 ‘살인 미수’가 아니라 성폭력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 의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언론 대응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아니라, 현행 수사체계 및 사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묻힐 뻔 한 진실을 찾는 사회적, 법률적 노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열람등사청구권 현실화’,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재판상 피해자의 개인정보누설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강화’, ‘피해자 구조금 등 법적지원 현실화’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반국민들에 알려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성사된 이례적인 공소장변경
위와 같은 경위를 거친 결과, 1심에서 ‘살인 미수’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공소장변경신청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혐의를 추가하여 ‘강간 등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적용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6) 대법원 선고기일 출석 및 20년 선고형 확정
피고인(가해자)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와 함께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법률의견서로써, 항소심 과정에서 인용된 핵심증거들은 피고인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은 오히려 영원히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부각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대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20년 선고형을 확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이 ‘살인 미수’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절차 위반이나 법리의 오해가 없고, 한편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20년 선고형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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