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DJ인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밤을 새워 일을 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위해 강남에 위치한 감자탕집을 방문하여 식사와 함께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없던 의뢰인은 어머니가 리스한 차량을 타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신청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대기하던 의뢰인이 잠에 든 사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섣부르고 안일하게 생각으로 인해 무면허운전과 혈중알콜농도 0.052%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2.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과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사건으로 전환하고 참작할 정상을 찾아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고, 마침내 집행유예를 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포착하고 감경사유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 인정 및 수사협조의 점
2) 부양해야 할 와병 중인 가족이 있는 점
3) 비교적 낮았던 혈중알콜농도와 경미 피해 발생의 점
4) 탈선을 방지해 줄 주변인이 있는 점
6) 대리운전 시도를 하였으나 본의와 달리 불발된 점
7)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3. 사건 결과
의뢰인이 앞선 두 차례의 동종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와중의 상태에서 재범하여 혈중알콜농고 0.052%의 면허정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피력한 정상관계를 넓게 인정하여 세 번째 재범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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