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환경 잉크 개발자로서 乙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 甲회사의 A와 B의 설득으로 甲회사의 기술이사로서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의뢰인이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甲회사의 주식 20%를 주면 의뢰인의 회사인 乙회사의 주식이나 신규법인을 만들어 약 30%의 주식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업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甲회사 주식의 20%를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에 있어서 본 사건의 경우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대한 탄핵을 위해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관해 피력하였습니다.
2) 또한 원심은 ‘사업공동합의서’ 상의 내용에 등장하는 회사가 의뢰인의 乙회사이나, 乙회사의 지분을 의뢰인이 100%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행위가 인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작성 경위와 문언의 내용 및 정황을 살펴 의뢰인이 ‘乙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묵비함으로써 기망했다’는 점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거래에 임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을 인정받아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주장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하여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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