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학원강사 벌금형/신상공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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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학원강사 벌금형/신상공개 면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학원강사 벌금형/신상공개 면제 

길기범 변호사

벌금형/신상공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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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 선고 이미지 1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뢰인은 은 서울 소재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3. 3.경 학원에서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앉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조사시 자백을 한 사안이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최소화 시켜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파악한 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특히 앞으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 ,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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