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 선고/신상정보공개 면제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0bf04afbf628e21ed973b-original-1714470660851.jpg)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용어로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스마트폰도 임의제출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사안이었으며, 촬영물의 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청하였고,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특히 앞으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양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소지죄 ,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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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형 선고/신상정보공개 면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