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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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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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집행유예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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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바지내리고 벌려서 사진 보내'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21. 7.경부터 8.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경찰 조사 입회,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소명하거나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구입·소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성착취물 제작·배포·구입·소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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