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제작 불송치 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제작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 제작 불송치 결정 

길기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진·영상 등을 말합니다.

성적 행위에는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루밍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구입,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으로 처벌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혐의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최소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최소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과 같은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사건 초기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유죄가 선고될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성착취물 제작, 구입, 소지, 시청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