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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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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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민재 변호사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숨기거나 부수는 장면은 픽션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부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서 기물파손죄 즉,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여 타인의 물건을 부수는 등, 일상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규정과 수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기록 등을 손괴 혹은 은닉하는 방식으로 그 효용성을 해했을 때에 성립됩니다. 기물파손죄라는 이름을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3년까지의 징역이나 7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여 상대방 차량을 발로 세게 차거나, 타인의 휴대폰을 뺏어 던져 부수는 행위, 남의 반려견, 반려묘 등을 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9(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단체가 함께 범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사례에서는 기준 형량보다 형이 더 가중됩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처벌로는 5년까지의 징역이나 1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따를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징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평생 남게 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혐의 성립 요건

기물파손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행위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 것이었다면, 물건을 변상해주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죄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손괴를 하려던 의도가 필요하지는 않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증명되면 됩니다.

 

대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처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익 건조물이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까지의 징역이나 2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판단되어 가중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며, 이때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해당되는 처벌 기준을 확실히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의 중요성과 주의점

만일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위기라면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물파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서 처벌불원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다면 형량이 상당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가해자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합의가 불발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진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또다른 범죄로 해석되어 사안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스스로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중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입니다.

 

4. 관련 사례

의뢰인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동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고, 규약에 따르면 선출 공고를 위해서는 아파트의 선관위가 공고문을 작성해 그 명의로 게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B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반상회를 명목으로 선출 공고를 무단 부착하였습니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공고문을 본 입주민들은 항의를 하며 민원을 넣었고, 상대방의 불법 행동을 인지한 의뢰인이 B씨가 부착한 서류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A씨를 기물파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약식 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당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규약에 어긋난 방식으로 부착된 공고문이 게시된 채로 계속 방치될 경우, 다른 입주민들은 이를 적격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입주민 중 일부가 문서에 기재된 일자에 반상회에 참석하여 동 대표를 뽑기도 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질서 유지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30만원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으며, 개인이 아닌 대표회의 임원 입장에서 원고가 관리 주체의 동의 없이 부착하였던 게시물을 제거하려 한 행위였음을 종합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기물파손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본인의 행동이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고합니다.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위와같은 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속히 상담 받으신 후 그게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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