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서 작성등 이혼과 재산분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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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서 작성등 이혼과 재산분할 성공사례 

김민재 변호사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혼을 선택하지만, 막상 생활이 되어 함께 지내다보면 배우자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지 못하거나, 일방이 혼인관계에서의 신뢰를 파탄내는 행동을 한다면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 더 굳건해지는 사례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별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관련 내용을 알아보면서 이혼절차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혼은 복잡한 제도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2명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에 단순히 혼인신고서만 제출했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요건 및 과정,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이혼절차서라고 부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만큼, 혼자서 준비하시더라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였던 2명이 헤어진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결별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체적인 종류가 구분됩니다

크게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2명 모두가 이별하기로 동의한 상황이라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정을 거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다만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해도, 제도에 의해 묶여있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서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깔끔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해당 자녀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2명의 명의로 각각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자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1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재판이혼

기본적으로 단 1명이라도 이별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로는 헤어질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법적 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나의 주장을 피력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방의 잘못, 혹은 변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에 의거해 인정되는 유책사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절차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사례

혼인 후에 미성년 자녀 1명을 슬하에 두고 있던 A씨는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업무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B씨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A씨의 생활력 부족을 근거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입이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소액이라도 계속 B씨에게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해당 부부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쓰며 생활했습니다. A씨는 자녀를 생각해 이를 만류하고, 다시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요청을 지속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후 A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추궁했고, B씨는 거짓말로 부인을 하면서 별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소송 제기가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이혼절차서를 비롯한 서류를 검토한 뒤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은 B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듯 소송 판결문에서는 관계 해소의 여부는 물론, 재산분할시의 기준시점, 분할대상의 재산 및 가액, 비율,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모두 이혼절차서에 기재되는 내용이므로, 처음 서류를 준비할 때부터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을 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주장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피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갈등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절차서는 관련 과정을 진행하는 기초 단계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지점은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대비 과정에서 증거를 찾는 노하우등의 여러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례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150% 성공률을 내었던 승소사례를 붙여드립니다.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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