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이혼#재산분할#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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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이혼

[원주횡성여주변호사]이혼#재산분할#위자료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서****


■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이혼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고, 자녀가 없어 친권이나 양육권 분쟁의 여지는 없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특정 및 재산분할비율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1)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산분할비율이 문제되었습니다.

1)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해당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상대방은 아무런 기여가 없음에 다툼이 없고,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

나)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혼인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고,

다) 양 당사자 맞벌이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의뢰인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며,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지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사실상 전무하고,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2) 재산분할비율에 있어서,

혼인기간동안 비록 상대방의 수입이 상당히 더 크긴 했으나,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있었고, 재산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던 점, 상대방의 영업소 개업에 있어서 의뢰인의 비용이 상당히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50%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입증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40%의 비율에 대한 판결이 취소되고 50%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약 52,***,***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1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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