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식인 나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자식 중 2명에게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식들인 의뢰인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아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대방이 소송 진행 도중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할 일정 부분을 말하며, 민법 제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었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유류분반환청구권#상속](/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e4a81d5b9d73ad0612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