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유류분반환청구권#상속
[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유류분반환청구권#상속
해결사례
가사 일반가압류/가처분상속

[원주횡성여주변호사]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유류분반환청구권#상속 

한세민 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인용

수****

아버지가 자식인 나에게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전처분#부동산가압류#유류분반환청구권 이미지 1

■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자식 중 2명에게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물려주고, 다른 자식들인 의뢰인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아 유류분을 청구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에 앞서 또는 재판과 동시에 신청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전에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를 찾기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진행 전에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을 물려받은 상대방이 소송 진행 도중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할 일정 부분을 말하며, 민법 제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었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