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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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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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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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부가 존재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 자녀는 있지만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 저마다의 이유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에서도 분명 부부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혹은 일방의 유책으로 결국 배우자와의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고민하게 될 텐데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혼인 관계의 경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소송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에 의해 해소'되거나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위자료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사실혼 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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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이란 단순히 동거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부부생활’을 사실혼으로 인정하기에,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를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사실상 부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공동생활 관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이 우선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부부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두 사람이 부부였다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는 ①두 사람의 거주지 주소가 일치한다는 등본 ②지인들의 증언 ③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 청첩장 ④생활비 공동 지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과 증거 수집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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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공동재산은 분할받아야 하며, 함께 살아가면서 모아온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거나, 개인 명의의 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 또는 증식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를 마치기로 한 날로부터 2년 내로만 청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증 자료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산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언급만으로 법원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입증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확보된 재산에 대해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할 수 있도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 사실혼 관계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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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원에서 그 실체를 인정받는다면 일반 혼인 관계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의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유책 사유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확인부터 하셔서 법률전문가에게 실효성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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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위자료혼인 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부터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설사 이를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으로 혼자서 나의 권리와 기여도, 증거 수집, 상간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이미 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나 홀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상황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받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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