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괴롭히는 의처증 · 의부증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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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괴롭히는 의처증 · 의부증 이혼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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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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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과 집착으로 고통을 겪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귀여운 질투’라 여기거나, 혹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거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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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고통을 겪어본 분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의심과 집착이 선을 넘어 나의 일상, 직장생활,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에,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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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갈수록 이러한 증상이 심해진다면 최악의 경우 폭언, 폭력, 미행, 살인 등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대의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의처증·의부증 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의처증 · 의부증,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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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거나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정신적 장애로써 그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지나친 질투와 의심을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로 부정망상이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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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이 위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밟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마저도 의심의 요소가 되어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 사람과 만나려고 나랑 헤어지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재판이혼으로 소송을 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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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의부증 이혼의 경우 따로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의 증상 정도가 심하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괴롭힘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기재된 6가지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하는 것은 '나'의 몫이기에​

​의처증·의부증 이혼은 과실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소송 진행이 쉽지 않아 당사자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이혼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법원의 판단이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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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투형 망상장애에 속하는 의처증·의부증은 일반적인 정신병과는 달리 추가적인 증세를 보이지 않아 증거 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여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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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심과 집착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고 상대방에게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지속적으로 걸려 왔던 전화 목록과 녹취록, ▲불륜을 의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심각성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 ▲정신 치료로 인한 치료비 및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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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로 ▲폭행에 대한 흔적 및 사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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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방의 의심, 집착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해행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심각한 의심과 집착증세를 보이는 배우자가 무서워 어쩔 줄 모르고 있으신가요? 하루하루가 고통인 만큼 의처증·의부증 이혼을 결심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혼에도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립으로 인해 당사자는 더욱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의처증·의부증 이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야만 비로소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혼 사유와 증거가 일치하는지, 법적 절차 중 놓치는 건 없는지, 법률사무소 화해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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