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지나친 의심과 집착으로 고통을 겪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귀여운 질투’라 여기거나, 혹은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거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어본 분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의심과 집착이 선을 넘어 나의 일상, 직장생활,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에, 절대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갈수록 이러한 증상이 심해진다면 최악의 경우 폭언, 폭력, 미행, 살인 등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상대의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의처증·의부증 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의처증 · 의부증,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의처증·의부증이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거나 성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정신적 장애로써 그로 인해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지나친 질투와 의심을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로 부정망상이라 일컫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위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밟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마저도 의심의 요소가 되어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 사람과 만나려고 나랑 헤어지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재판이혼으로 소송을 택하게 되는데요.

의처증·의부증 이혼의 경우 따로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의 증상 정도가 심하고 이를 계기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괴롭힘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에 기재된 6가지 재판상의 이혼 사유 중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하는 것은 '나'의 몫이기에
의처증·의부증 이혼은 과실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소송 진행이 쉽지 않아 당사자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이혼소송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법원의 판단이 소송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질투형 망상장애에 속하는 의처증·의부증은 일반적인 정신병과는 달리 추가적인 증세를 보이지 않아 증거 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여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의심과 집착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고 상대방에게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지속적으로 걸려 왔던 전화 목록과 녹취록, ▲불륜을 의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심각성을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 ▲정신 치료로 인한 치료비 및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폭행에 대한 흔적 및 사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경찰에 신고했던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방의 의심, 집착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해행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심각한 의심과 집착증세를 보이는 배우자가 무서워 어쩔 줄 모르고 있으신가요? 하루하루가 고통인 만큼 의처증·의부증 이혼을 결심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혼에도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립으로 인해 당사자는 더욱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의처증·의부증 이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해야만 비로소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혼 사유와 증거가 일치하는지, 법적 절차 중 놓치는 건 없는지, 법률사무소 화해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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