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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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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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윤형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충****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피고소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2. 사건 내용 요지

 

 본 사건 의뢰인은 7명이 있는 곳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당시 A는 의뢰인과 친척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7명 중 2명이 출동 경찰관, 3명이 친척, 나머지 2명 정도가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3. 규정 및 쟁점

 

 가. 법률의 규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나.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하기 위해서는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2)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 쟁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7명의 인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해결 전략

 

 가. 1차 : 불특정 또는 다수인 부정

 우선 7명의 인원이 있었다는 고소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7명 중 2명(친척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해당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현장에 7명이 아닌 5명의 인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하급심 판결을 검토, 유리한 판결만을 첨부하여 5명의 인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나. 2차 : 전파가능성 부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점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우선 5명 중 출동 경찰관은 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 나머지 3명은 의뢰인, A와 친척관계이므로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변호인 의견서 제출).

-> 친척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의 경위, 취지, 구체적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5.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바와 같이, 1) 불특정 또는 다수라는 점이 부정되었고, 2) 나머지 인원은 친밀한 관계라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공연성" 요건이 부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이미지 1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모욕,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죄 사건은 그 특성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사안임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죄로 볼 수도 있고 유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을 잘 세우고 변론하면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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