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계급 : 상사
○ 징계대상사실 : 배우자가 있음에도 동료와 불륜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 징계처분 : 근신 5일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 불륜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륜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불륜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비록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여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기본 양정기준이 중징계 중 '정직'이고 '강등'이나 '해임'도 자주 나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이혼한 전 남편이 전 아내의 불륜사실을 군에 제보하여 징계조사를 받게 된 경우인데요
전 남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확보한 증거를 군에 제보하면서 제출하였기에 의뢰인도 징계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만약 징계처분이 중하게 나온다면 자녀 양육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이번 징계 결과가 징계심의대상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고 전 남편이 이혼할 때 불륜사실을 군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제보를 한 점, 당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남편과 가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상황에서 불륜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위원들에게 어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부대 동료와의 불륜행위로 인해 부대 전투력이 저하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부대 업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업무에 더욱 치중하여 표창을 다수 수여받기도 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불륜으로 인한 징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근신 처분이 내려졌는데 경징계 중 '감봉'이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근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징계심의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모면하려고 하기 보다는 진심을 보여주고 간절한 상황을 위원분들에게 표현한다면 위원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보고 특별히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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