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 명의자였는데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 점유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신속히 자동차를 회수하였습니다.
![[자동차인도청구] 소송으로 신속히 자동차를 회수한 사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7559d50074f7c08f64b3b-original-1713853854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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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자동차인도청구] 소송으로 신속히 자동차를 회수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