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넘겨 받았고 피고를 포함한 가해자들은 투자를 빙자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위 계좌에 피해액을 입금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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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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