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게 된 후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도용한 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사촌형인 가해자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여 핸드폰 변경 등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가해자가 이를 가지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탕진하였고 은행은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은행을 상대로 명의도용/위조를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해자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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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