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서동민 변호사

강제조정

서****

투자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출장마사지사기, 엘뱅크사기, 구매대행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구매대행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였으며 조정 논의 후 피고가 일부 감액된 금액을 분납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이미지 1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이미지 2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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