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과정과 전략
[공정증서]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되는데요.
법원은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증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정증서의 작성 목적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후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담보 설정이나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약정 기일과 액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오래 걸리고, 송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작성해둔 서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민사소송 대신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를 토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약정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문서를 발급한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크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검토 및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의할 점
그러나 서류를 작성한 상태라고 해서 마음을 놓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생략 가능 하기는하나, 실제로 회수까지 성공하려면 별도의 추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문서가 있고 절차를 모두 밟아도, 실제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약정할 당시에는 아쉬운 입장이므로 요구사항을 순순히 듣는 태도를 보입니다. 공정증서의 작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변제 기일이 지나도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데도 이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를 작성해도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3. 대처방안
이미 악의적인 은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회수가 가능합니다. 주택 등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가압류로 통장을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추심명령, 동산압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하며 재산명시, 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무엇을 택하는지는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건 분석을 토대로 상대에게 먹힐 만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무자력 상태이거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위와 같은 조치들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용이해집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변제 기한이 지나자마자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해야 은닉 할 기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만으로도 회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소송
약정 할 당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권자를 안심시키고자 고의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금원을 편취 한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10년 까지의 징역이나 2천만원 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하며, 고소를 진행할 경우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는 유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사용경로나 주고받은 문자 등의 여러 증거물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악의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확인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로 고소를 하거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숨기려는 자에게는 적절한 계획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간혹 친분을 이유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약속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기면 친분을 이유로 더 대처가 어려워지기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관련 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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