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간혹 신속하게 절차를 처리하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합니다.
상담해드린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의 일부가 타인의 명의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승인받아서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압류 재산의 일부는 실제로 제3자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때에 제3자이의의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소유자가 침해된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채권자의 권리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제하고자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시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 및 인도를 막을 수 있도록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모든 재산권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 상황을 명확히 검토하고, 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설정
채무, 채권자 외의 제3자가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토대로 목적물에 대해 양도 혹은 인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속자나 파산관재인 등이 이를 관리하며, 관리자는 집행권원에 명시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각 승계인을 제외한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관 및 기관은 실무상에서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는 자로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요청하는 채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목적물의 귀속 또는 제3자의 권리 존재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 채무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절차
관할 집행법원에서 “제3자 이의의소”를 다룹니다.
소송물은 단독판사 관할이 아닐 시 해당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심리 절차는 일반적인 판결과 동일합니다. 본안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의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판결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증명의 책임은 원칙상 원고인 제3자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된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주장을 두고 불성립이나 무효, 혹은 기존에 이미 소멸 된 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인 제3자측이 승소하고 판결 확정을 받아도 이것만으로는 집행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에 해당 판결문의 정본을 제출해야만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 제3자 이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형
민사집행법에서는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규정합니다.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방해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한편 소유자는 아니지만 양도, 인도를 방해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유권이나 점유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강제관리를 막는 주요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공유물에 대한 집행이 공유자 1명만의 권원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다른 공유자도 추가적인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권리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집행 전체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실익이 없으므로 1명만이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상황과 유형이 다양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된 뒤로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살펴보고 소를 제기해야만 자신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절차가 종료된 뒤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소를 해도 자동으로 즉각적인 취소,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의 시작 및 지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되기 전에 미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두지 않으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권리를 두고 다툼이 있으므로 제3자이의의소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정지 명령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렵고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법원 집행관은 특정 물건을 두고 채무자의 소유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심사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실무상의 절차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이 포함된 상황이라면, 양식을 지켜 순서대로 처리해야만 합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미 처분이 마무리되었다면 제3자이의의소는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종료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는 제기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절차입니다. 중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혹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처했다면, 김민재 변호사와 함께 가급적 조속한 검토를 거치고 시기에 맞추어 적절한 대처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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