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피해사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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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피해사실.

제가 아는 지인소개로 100만원을받고 부동산계약을했습니다 그컨설팅업자에게 인감 등본 가적관계증명서 초본 국세완납증명서 이렇게 5장을 사진으로보내주면 그사람이 알려준 부동산에가면 모든준비가 끝나있었고 그냥도장과 싸인만하고나오면 끝이였습니다. 나중에본계약서에는 전세금을 모두 포괄승계한다고 적혀있었고.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줄몰랐ㄴ습니다.처음에는 연락도 되고 집수리도 잘해주다가 이제 두달째연락두절상태입니다 그 컨설팅업자가.. 제앞으로 8채라는집과 막대한 재산세.. 이제32살 애기아빠가 되었는데 이일로 아무것도못하고 너무 걱정이 앞서 여기에 이렇게 적게되었습니다. 혹시..해결방법이나 제가 어떻게 처신을해야할지 답변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요즘 너무 죽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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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부동산 명의자가 되기로 하고 컨설팅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컨설팅업자 등이 무자력의 소유자 등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의 사기 범행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전세입자 등이 귀하를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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