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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매매)해제합의서면 작성 후 환불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 8월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주택 매매(건축) 계약(2021년09월 입주예정).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납입(약 1억3000만원). 21년도 02월 가등기설정 완료. 하지만 기초공사부터 상당 시일 지연되고, 22년도 상반기 원자재값 상승 등의 이유로 건축기간 지속 연기. 이에 22년도 04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매매해제 합의서면 작성. 서면 내용 중 '제 3자에게 위 표시부동산이 재매도가 체결되어 매매대금 일정이 지정되면 환불금을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조기 재매도를 기대하였으나, 현재 해당 물권에 대한 분양 및 재판매 행위는 중단된 상태. 이에 매도인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3개월째 환불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결과 전체 납입금액 중 300만원만 환불 처리된 상태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빠르게 환불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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