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변호사는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A와(이하 ‘A‘로만 표기) 피고 B(이하 ‘B’로만 표기)는 인접한 토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 소유주입니다.
A는 B에게 A의 건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도로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B가 설치한 담장 및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A건물로 들어서는 진입로가 막히었기에 해당 장애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 된 사례입니다.
[원고 A의 소장 요약]
A와 B의 토지는 인접해 있다.
A는 A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당시 이사건 진입로를 통한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 건축하였다.
하지만 B는 주택을 건설할 당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의무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
이에 A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택에 출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 B의 답변서 요약]
주위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폭까지 인정되고, 꼭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노폭은 A 가족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에 충분하다.
A가 주장하는 진입로만이 유일한 진입로가 아니며, 원고 A가 이요할 수 있는 진입로는 사건 진입로 반대 A의 주택에 인접한 폭이 더 넓은 도로가 있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
[대응 전략]
김민재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 B의 건축물이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건축후퇴선을 준수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의 증빙과 군청에서도 허가를 받은 적법한 준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는 점, A의 주장은 B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장이라는 근거를 찾아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이 불충족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피고 B의 건축법 및 시행령 위반이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렇듯 건축과 관련한 내용은 철저한 입증과 완전한 법리적 해석에 입각하여 그 증거를 찾아내고 대응해야 합니다.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지금도 여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문제에 처하셨거나 이외 건축 및 부동산 관련 어떠한 사안이라도 곤경에 처하셔 문의를 주신다면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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