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 관련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주된 납세 의무자인 양도인의 재산을 처분하여도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 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 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법인의 경우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업의 포괄적 양수의 의미가 추상적이므로
세무서는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해당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종업원 등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인계 받는 것으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 포괄적 양수가 아님을 입증하여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