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단기준 및 성추행 고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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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판단기준 및 성추행 고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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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판단기준 및 성추행 고소 성공 사례 

서수민 변호사

구약식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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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뵙게 됩니다. 스스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다가 우연하게 피해 사실을 공유해주면서 제 답변에 따라 뒤늦게 성추행 고소를 고민하시게 되는 것이 그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1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쉽을 당하였는데, 이것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넘어가줘야 하나?' 고민하던 중, 성추행 고소여부를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 상담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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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추행 고소를 위해 '강제추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그리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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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폭행 또는 협박" 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하시며 성추행 고소를 고민하십니다.

    뭔가 주먹으로 세게 맞거나, 목을 졸리거나,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이 있어야만 성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

    죽여버리겠다,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있어야만 성추행 고소가 인정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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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1990년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1978년생)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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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손목을 잡아끄는 정도 역시 폭행에 해당하고, 이를 수반한 추행은 강제추행임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가해자가 가해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할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성추행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법원 판례 및 다수 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형사 전문 서수민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현 상황을 공유해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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