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2019년 2월경부터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n번방' 사건과 닉네임 '박사'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위 박사방 사건 등에서 나온 불법음란물이 바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란, 아동·청소년이 1) 성교행위를 하거나,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말한다.
2. 텔레그램 채널 참여? 처벌?
그러면 타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채널에 참여한 행위(소지?)만으로 형사처벌되는가?
대법원은 텔레그램에 단순히 참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까지 이르러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23도5757)
다만, 위와 같은 텔레그램에 참여할 당시 대가를 지급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거나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시청, 구입'으로 처벌은 가능함
3. 링크 전송? 처벌?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링크를 전송받은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되는가?
대법원은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2022도6278)
다만, 단순히 링크를 전송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링크에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링크를 전달받았다면 이는 '구입'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
4.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의 코멘트
성착취물 사건은 양형이 무겁고 그 행위태양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성범죄 전문가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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